2002.03.25 09:26

안녕하세요. 김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무적으로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노동부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영 wrote:
> 전 부산이구요 결혼을 하면 서울로 갈예정입니다.
> 3월 1일로 퇴직하였는데 언제 까지 혼인신고를하면 실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 있는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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