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09:26

안녕하세요. 김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무적으로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그리고 주소이전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노동부행정해석에 의하면 이직일과 결혼예정일이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내여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영 wrote:
> 전 부산이구요 결혼을 하면 서울로 갈예정입니다.
> 3월 1일로 퇴직하였는데 언제 까지 혼인신고를하면 실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받을수 있는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4 374
Re: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5 359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002.03.24 336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002.03.25 302
퇴직금(긴급!!) 2002.03.24 340
Re: 퇴직금(긴급!!)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의 여부 판단) 2002.03.25 694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2002.03.23 564
Re: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2002.03.23 446
임금관련문제여.....도와주세여...--;;;;; 2002.03.23 458
Re: 임금관련문제여.....도와주세여...--;;;;; 2002.03.23 469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 2002.03.23 1037
Re: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 2002.03.23 1662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61
Re: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53
실업급여판정기준.... 2002.03.23 455
Re: 실업급여판정기준.... 2002.03.23 501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을 해야하나요? 2002.03.23 382
Re: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을 해야?(최소 14일의 대기기간이 ... 2002.03.23 1531
실업급여 수혜 가능여부 2002.03.23 338
Re: 실업급여 수혜 가능여부 2002.03.25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51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