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01:5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연봉계약서에 임금액수 및 지급방식 그리고 수습 또는 촉탁기간중의 대우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서에 1년간의 연봉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1년연봉의 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지급키로만 약정하였고, 촉탁 또는 수습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차등대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대로 15%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회사측의 태도는 다소 명분이 없다 사료됩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경력사원으로 입사부터 1년가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 보통 경력사원은 수습같은 기간을 두지 않지만, 검증된 경력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 3개월동안 촉탁기간을 두어 월급여의 85%만 지급 받았습니다.
> 그런데 3개월이 지난 4개월째 그동안 받지 못한 15% X 3개월치를 소급받으려 하니,
>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 촉탁기간이후부터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촉탁기간을 포함한 연봉계약이기
> 때문에 당연히 소급하여야만 계약한 연봉의 금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로 산정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하여 받을
>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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