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5:40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었군요.... 복잡한 내용이라...

1년전 결혼으로 인해 대구에서 창원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계속 대구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노동부의 관련행정해석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라면 별거의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 30일기간내에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길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게 되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2항의 '배우자와의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씁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결혼과 동시에 주소지를 옮겼으나, 주소지 이전후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이직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노동부의 답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심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현재 회사는 대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 1년전 결혼으로 창원에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 회사지점이 전국에 다 있어 발령요청을 했으나,
> 경남지역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출산휴가중이나, 6월부터 출근해야하는데..
> 아이 육아문제가 해결되지않아 회사를 그만두어야할지도 모릅니다.
> 회사가 창원으로 옮겨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 이런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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