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6:24
안녕하세요 유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2항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조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결혼전에는 직장과 같은 주소지인 안양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01.9 결혼후 주소를 배우자의 거주지인 인천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천과 안양간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위 예시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긴 싯점은 2001.9이고 퇴직하는 싯점은 2002.4이기 때문에 혹시나 7개월이 지난 지금에 퇴직하면 위의 사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노동부 고시 제12항은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별거기간은 따지지 않음)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거하기 위한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안양친정집과 인천집을 오가며 회사로 출퇴근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그렇게 9개월정도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정정도 귀하의 안양친정집에 거주하고 남편은 인천에 거주하는 별거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이제는 이러한 별거상태를 정리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단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시기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 상담소는 판단합니다..

다만, 현행 노동부의 업무지침상으로는 '주소이전'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의 이전까지 포함하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 미 진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안양에 거주하며 안양에 있는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가
> 2001년9월에 결혼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 결혼으로 이사를가게됨으로인해 직장과 집과의거리가 왕복5시간이 소요되는데
> 경제사정이 넉넉치않아 친정집에서 거주를하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 그러다보니 남편과의 싸움이 생기게 되더군요
>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하니 너무멀어 이직을 위해
> 사표를낸상태고 이직사유는 통근거리가 왕복5시간이 걸려 더이상 출.퇴근이
> 곤란하여서 라고 했습니다.
> 저같은경우 혼인신고로인해 주소를 작년9월에 옮겼지만 친정과 인천을
> 오가며 직장생활을 했는데 주소를 옮긴시점이 좀 지났다고해서
>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4월13일이 퇴사하는날입니다.
>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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