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쩡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미지급일수로 남기고 6월이상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받게 됩니다.
2. 조기재취직수당의 신청은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접수(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재취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고만 언급하셨는데, 해당 직장의 안정도 기준에 따라 재취직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리라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쩡이 wrote:
> 저는 2001년 12월 31일 이직을 하고
> 2002년 2월 5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 2월19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재취직 훈련으로 웹디자인 교육을 받는중
> 아는분의 부탁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일이라 국민연금,의보,고용보험에 대한
> 혜택은 없습니다.
> 4월8일 노동청에 가는 날인데 이런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이 나오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