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5:03

안녕하세요. 쩡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미지급일수로 남기고 6월이상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실업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받게 됩니다.

2. 조기재취직수당의 신청은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날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접수(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재취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고만 언급하셨는데, 해당 직장의 안정도 기준에 따라 재취직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리라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쩡이 wrote:
> 저는 2001년 12월 31일 이직을 하고
> 2002년 2월 5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 2월19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재취직 훈련으로 웹디자인 교육을 받는중
> 아는분의 부탁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일이라 국민연금,의보,고용보험에 대한
> 혜택은 없습니다.
> 4월8일 노동청에 가는 날인데 이런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이 나오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 부도시의 임금체불 2002.03.26 744
Re: 회사 부도시의 임금체불 2002.03.26 1082
모자란 급여 2002.03.26 334
Re: 모자란 급여 2002.03.26 459
실업급여수급자격에 관해 2002.03.26 425
Re: 실업급여수급자격에 관해 2002.03.26 472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2002.03.26 375
Re: 제가 할 (승급이 되었는데 임금수준은 오르지 않는다?) 2002.03.26 406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3.26 449
Re: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3.26 512
병가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 2002.03.26 445
Re: 병가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 2002.03.26 697
개정되는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 2002.03.26 328
Re: 개정되는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 2002.03.26 402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 2002.03.26 303
Re: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 2002.03.26 318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26 352
Re: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26 331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2.03.26 398
Re: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2.03.26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