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4 06:06
안녕하세요.
저는 생후 육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결혼전 다니던 직장은 결혼과 동시에 왕복 4시간(마산-울산)이 걸리는 통근거리가 되었고,출산후에도 친정 어머니께 아기를 맡기고 계속 직장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전 건강하던 태아가 출산중 위험한 상태로 태어나 장기입원후 퇴원 하였으나 뇌성마비증후군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뇌성마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엄마의 세심한 손길과 계속적으로 병원치료 등을 병행해야 하므로 보육시설 및 전문기관이나 가까운 친척분에게도 맡길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기 퇴원과 함께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병원치료비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실직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생활하면서 다달이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내면서이럴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문의 받는 담당직원은 정해진 문구에만 맞추어서 답변 할 뿐이었고 실직급여 지급을 기피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동업종 에서 9년정도 일을 했고 저를 인정해주는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전까지 실직급여가 인정되는지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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