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4:35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고려되며, 회사측이 접수해야하는 이직확인서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체불 wrote:
> 안냐세여~
> 현재..회사를 그만둔 실직 상태이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근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회사의 기준은 마지막 회사(A)가 아니라..
> 그 이전 회사(B)입니다..
>
> 마지막 회사(A)에서는 임금체불로 나오게 되었으며..고용보험도 돈이 없어서 들어져 잇지
> 않은 상태이고..많은 직원이 나오게 된지라 경리쪽을 담당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
> 상담원이 마지막 이전 회사(B)를 기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구 해서..
>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 이전 회사(B)는 고용보험을 가입.이직처리까지 되어 잇는 상태임)
>
> 같이 회사를 나온 사람이...얼마전에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한 일이 생겨서..
> 저도 환급을 다시 해야 하는가 해서여....
>
> 어떤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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