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3:34

안녕하세요. 이재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에 해당하는 날수"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회사가 3월 31일자에 폐업하게되어 3월 31일자로 근로관계 또한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3월 31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퇴사일이 3월 31일인 이상, 3월/2월/1월 총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날수로 나누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귀하가 언급하신 바와 같이 2월 15일 이후 잔업시간이 줄어들어 3월의 임금총액 액수가 저하될 지라도,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만 wrote:
>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가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합니다.
> 입사하고 계속 8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월 15일자로 주44시간 근무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게 산출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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