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3:02

안녕하세요. 한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사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속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금채권(퇴직금채권포함)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청구를 위한 재판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2여년을 기다린 마당에 더이상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부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 사랑 wrote:
>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5인 이상의 법인 회사를 다니다가 200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퇴직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 첫째, 계속 지급을 해 주지 않을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둘째,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며칠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나요?
> 그리고 퇴사 후 지금까지 약 2년여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건투를 한국노총의 건투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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