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09
안녕하셍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문제에 있어, 지난번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 근로자의 구체적인 과실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과실이 예상될 수 있다고 하여 해고통보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마땅히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구체적인 과실이 있어야만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100% 부당해고다라고 단정내릴 수 없는 까닭은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에 혹시나 다른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때문입니다.

2.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전주시 덕진구 인후 1가 807-8 063)246-1502~3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형식적으로라도 '직복직을 해달라', '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라고 요구취지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들 및 사례는 귀하의 메일로 발송하였씁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진행해 나가시다 어려움을 느끼시면 한국노총 전주상담소 ( 덕진구 금암1동 766-8 063) 251-0404)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당해고사건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0,31,32 번 사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실무 1,2,3>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보충할 질문은... 정당성 여부인데...
> 참고적으로 저는 영업부 소속의 전주지점의 지점장으로 일을 해왔으며 입사시 회사가 요구했던 신원보증인에 재산세 50,000원이상의 사람을 연대보증인(신원보증인)으로 입보를 시켰으며
>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별도의 입사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그후 재직기간중 타지점과 본점내에서 일부직원이 공금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조회한 결과 신용불량자였다는것이며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자는 취지였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일부 직원들 역시 그들로 인해 저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 물론 회사의 업무가 소비자 금융회사이고 주업무가 여신이며 채권관리업무가 있어 금전을 상대하는 직종이나 모든 은행계좌는 본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지점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전을 만질수도 없는 자리입니다.(또한 별도 채권관리 직원이 있음)
>
> 단지 공금사고를 저질렀던 직원들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사후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던(사실상 지점을 개설하는 단계) 제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저같은 경우에는 부당함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
> 이런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 그렇다면 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
> 자료가 있다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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