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할 질문은... 정당성 여부인데...
참고적으로 저는 영업부 소속의 전주지점의 지점장으로 일을 해왔으며 입사시 회사가 요구했던 신원보증인에 재산세 50,000원이상의 사람을 연대보증인(신원보증인)으로 입보를 시켰으며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별도의 입사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그후 재직기간중 타지점과 본점내에서 일부직원이 공금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조회한 결과 신용불량자였다는것이며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자는 취지였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직원들 역시 그들로 인해 저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회사의 업무가 소비자 금융회사이고 주업무가 여신이며 채권관리업무가 있어 금전을 상대하는 직종이나 모든 은행계좌는 본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지점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전을 만질수도 없는 자리입니다.(또한 별도 채권관리 직원이 있음)
단지 공금사고를 저질렀던 직원들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사후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던(사실상 지점을 개설하는 단계) 제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저같은 경우에는 부당함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그렇다면 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할 질문은... 정당성 여부인데...
참고적으로 저는 영업부 소속의 전주지점의 지점장으로 일을 해왔으며 입사시 회사가 요구했던 신원보증인에 재산세 50,000원이상의 사람을 연대보증인(신원보증인)으로 입보를 시켰으며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별도의 입사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그후 재직기간중 타지점과 본점내에서 일부직원이 공금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조회한 결과 신용불량자였다는것이며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자는 취지였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직원들 역시 그들로 인해 저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회사의 업무가 소비자 금융회사이고 주업무가 여신이며 채권관리업무가 있어 금전을 상대하는 직종이나 모든 은행계좌는 본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지점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금전을 만질수도 없는 자리입니다.(또한 별도 채권관리 직원이 있음)
단지 공금사고를 저질렀던 직원들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사후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던(사실상 지점을 개설하는 단계) 제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저같은 경우에는 부당함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그렇다면 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