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41
안녕하세요 또한가지궁금한점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신의 의지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를 냈냐, 안냈냐 하는 문제, 일용직근로자냐 정규직근로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우선 귀하가 퇴직금을 얼마지급받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임금도 합계 계산하여 정리하여 두십시요.... 정리가 되었으면 회사측을 상대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시고, 회사측이 반응이 없을 경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자의 예시와 진정서의 예시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또한가지궁금한점이 wrote:
> 안녕하세여..
> 우선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하구요 많은 조언 부탁 합니다..
> 저희 어머니 께서는 10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셧습니다..
> 의보혜택과 고용보험은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 이런 회사를 10년넘게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직하셧습니다..
> 이런 회사 사업주가 밀린월급을 80일이 지난 지금 까지 조금씩 나워서 주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50일후에2/1인 50만원을 받고 30일이 지난후에는
> 남은 50만원의 2/1인 25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 퇴직금은 고사 하고 밀린 월급 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 일용직이라면 회사측에서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 하는 그런 일자리 이잖습니까..
>
> 상담자님.. 제가 알고 싶은건 ..
> 밀린월급을 한번에 받을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 등을 알구 싶구여..
> 10년동안 일한 회사니 일용직이라해도 퇴직금이 있을듯 싶은데 받을수 있나 알려 주세여..
> 특별히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산재도 없었구 고용보험도 없었으니까여.
> 회사 인원은..
> 총인원 20명 안쪽입니다...
>
> 상담자님 꼭 부탁합니다...
> 법령이나 사례가 없어두 상담자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황사현상땜에 눈병 조심하세여..
> 그럼 이만 올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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