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0:39
안녕하세여..
우선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하구요 많은 조언 부탁 합니다..
저희 어머니 께서는 10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셧습니다..
의보혜택과 고용보험은 받을수도 없을뿐더러..
이런 회사를 10년넘게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직하셧습니다..
이런 회사 사업주가 밀린월급을 80일이 지난 지금 까지 조금씩 나워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50일후에2/1인 50만원을 받고 30일이 지난후에는
남은 50만원의 2/1인 25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고사 하고 밀린 월급 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일용직이라면 회사측에서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 하는 그런 일자리 이잖습니까..

상담자님.. 제가 알고 싶은건 ..
밀린월급을 한번에 받을수 있는 법령이나 사례 등을 알구 싶구여..
10년동안 일한 회사니 일용직이라해도 퇴직금이 있을듯 싶은데 받을수 있나 알려 주세여..
특별히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산재도 없었구 고용보험도 없었으니까여.
회사 인원은..
총인원 20명 안쪽입니다...

상담자님 꼭 부탁합니다...
법령이나 사례가 없어두 상담자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황사현상땜에 눈병 조심하세여..
그럼 이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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