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00:19
안녕하세요..
저는 98년 1월15일에 입사하였는데...
담당자의 년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만일년을 채우지 못하면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98년도 년차수당을 받지 못했읍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권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시효가 98년도 부터 3년인지...아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2000년 1월부터 3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00년 6월부로 두개의 별도 법인으로 나뉘어졌는데...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임금채권시효가 된다면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98년에 대한 년차수당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또 다른 법인은 완전 별개의 회사로 분리되었음.)

그럼...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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