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4:25

안녕하세요. 이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매매하거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져버리고 고객의 의사판단을 방해하면서 수익률 보장 등을 약정하였다면 그로 인해 입은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단지 증권회사의 사이버창구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인자에 불과하고, 고객의 의사에 직접 개입함없었다면, 고객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손을 당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인 부당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써는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회사가 진정으로 귀하에게 잘못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고, 법원은 그러한 손해금에 대해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얼마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면책도 가능하므로, 귀하의 귀책사유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차곡차곡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미 손해배상금과 귀하의 인센티브를 상계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하지 않아도되므로, 문제가 쉽게 풀리지만 양자간의 견해 차이가 확연하다면 별수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노동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민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보다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숙 wrote:
> 저는 D증권회사 사이버창구(고객이 직접 PC로 주문을 내는 영업형태)를 운영 및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고객이 직접 사이버창구에서 미수로 매수한 종목이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가격이 대폭락하는 바람에 결손금이 1,600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고객은 결손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회사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주식매매대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댓가)로 그 결손금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경우 그 고객이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는지 본인은 전혀 알수없는 상태였으며,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의 매매에 의한 이익의 일부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금의 몇 십배에 가까운 결손금을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합법한 것인지,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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