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40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금전 다른 계약직의 직원이 와서는 우리가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퇴직금등을 받을수 없는 계약서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그냥 "계약서"라고 씌여있으면 노동부등에 신고해서 퇴직금등을 받을수 있지만 "위임계약서"라고 적혀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했다는군요. 위와 같은 사실을 문의한 곳에서는
회사가 대기업이니 승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참고로 저희 회사 계약직은 4대보험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 없구요.

정말 그런가요? "위임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지요.
계약서와 위임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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