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1:55

안녕하세요. 짐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이 신속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 답답한이 오죽하겠니까? 아니, 없는 권리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심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기각된 상태라고 하는데, 본안소송을 진행하였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이제라도 이번 체불임금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덜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1회정도 25일의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니, 늦어도 50일 내에는 노동부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까지 냈다면,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검찰로 송치되면서 노동부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간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칙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3. 근로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에 한하므로, 지금이라도 법인 명의 재산.. 예컨데, 사무실 임대료, 거래처의 대금 등 을 수소문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을 가압류신청하고(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면 기각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기각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군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소가를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어, 소액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간소한 절차로 확정판결문을 얻는데 유리합니다. 근로자들이 3~4명씩 나누어 소송을 2개 진행하면 되겠죠.

3. 가압류나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짐싸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2001년주식회사 짐싸라는 회사에서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 노동부에서도 해결을 못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회사)를 신청하였습니다.(노동부 사무장님이 방법을 제시)
> 법에 아직 미비한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몰라 이리저리 법원과 노동부를 다녔지만 ... 어제 법원에서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 법을 잘모르는 저희로써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장은 벌금을 내면 되지 급여는 주기 싫타고 하네요.또한 자신의 앞으로 재산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법인 회사는 아직 살아 있는데.. 체불임금에 대하여서는 이렀게 복잡한지.. 노동부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오히려 사장보다 저희가 더 불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서류를 접수하면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아주기 위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것아닙니까? 밥먹고 살기 다들 바쁜데... 오라가라.. 결국 6개월 넘도록 ...결론은 아무것도 없이 시간낭비. 차비낭비. 정신적인 상처...
> 이곳 사이트에 와서 조금이라도 다른 희망을 걸어 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총 체불임금이 2천만원이 넘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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