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1:21

안녕하세요. 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손해금을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고, 임금은 일단 지급한 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3/3 ~3/25 까지 일을 하였고, 월급제로써 급여 710,000원을 약정하였으므로 23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귀하가 질문에 언급한 산식으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유급"부분의 일당을 수령해야 하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케이 wrote:
>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일을 했던 곳이 일반 회사가 아닌 유치원이라는 점에서 원장은 제가 학부모들에게
> 입학식날 새로 이 유치원에 왔다고 인사드린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 저로 인해 부모들로부터 유치원에 대한 불만과 걱정을 가지게 했으며 따라서 원아들이 다른
> 유치원으로 가 버릴지도 모른다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퇴사한다고 원장에게 말한 뒤부터 퇴사한 날까지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냐며 그냥
> 유치원에 나와서 시간 떼운것 밖에 더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 더욱이 다른 유치원 원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10원도 줘서도 안되고 다른
> 유치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250,000원
> 이라도 준다는군요.
> 이런 경우 원장 말대로 제가 오히려 유치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 하나요?
> 저는 분명히 후임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했는데도 무슨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 설령 제가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제 급여부분은 전액 지급을 한 다음, 원장이 주장하는
> 손해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저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 아무튼 제가 일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다면 (710,000원/31일=22,900원) x 23일 =
> 526,700원 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 가지 더, 3/3 에서 3/25일 까지 일을 했는데, 일 한 날짜를 23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3일간의 일요일은 빼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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