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6:49
먼저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쭈어보고자하는 질문에서 답변이 약간 벗어난것 같군요.

저희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병가제도도 있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직원들이
병가계를 낼 경우(5일이상 30일이하) 유급휴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이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6일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월차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의 병가의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개근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안녕하세요. 박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병가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병가관련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에 관행화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이제까지 개인적 병가에 대해 관례조차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유가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 만큼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으로 보아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아 래 -
박중호 wrote:
> 우리 회사의 직원이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운행을 하다가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 3일간 집에서 가료하여 회사에서는 총 6일(3.4-3.9)을 병가로 처리하였습니다.
>
> 이 때 병가도 소정근로일수에 근로한 것으로 포함되어 다음달에
>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 월차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바쁘시면 전화라도 한통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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