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08:42

안녕하세요. 나그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근로자가 사직한 것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변동수위"를 비롯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외에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노동부고시 제2000-12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16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일단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출퇴근카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퇴근카드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히기 전에 회사측에 "~~한 사유로 장시간의 근로를 수행함에 따라 체력이 저하되니, 근로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1부보관) 이 건의서는 회사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사직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기술력미달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이거나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체력이 딸린다는 정도의 주관적 판단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거나, 후자의 경우에는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었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그네 wrote:
> 수고 하십니다..
>
> 저는 프로그래머 입니다...
> 2000년 3월에 32살에 실업자 재취업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머로 지금의
>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 정말 힘들게 일해서 2년동안 되었지요...
> 지금 직장은 SI(프로그래머 인력파견) 업체와 비슷합니다...
> 처음에는 나이와 실력이 부족해 무조건 야간작업도 강행했지요.
> 주 60시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 그러나 .. 2년이 되니..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
> 새로운 신기술 습득 및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 구현해야 하는 심적 부담과 함께 ,주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 날이 많아져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
> 그래서 ,,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실여급여 수급 조건에 기술 및 건강 , 근로시간의 이유로 실여급여를
>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수급을 받을려면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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