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1:12
안녕하세요. 심재동이라고 합니다.
간혹 질문하곤 하는데,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1년 3월 19일자로 입사하여, 오는 3월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입사당시 400%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습기간 6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9월 50%의 상여금만이 지급된 후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17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셈입니다.
저의 월 급여는 약 97만원, 실수령액은 약 91만원(식대 10만원 및 야근수당 포함), 기본급여는 약 72만원 정도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한 후로 18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퇴사를 요구받았습니다. 2002.03.31 625
실업급여신청중 아르바이트 2002.03.28 772
Re: 실업급여신청중 아르바이트 2002.03.28 1435
휴업에 관해... 2002.03.28 820
Re: 휴업..(회사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에 대한 연차, 퇴직금 등의 ... 2002.03.28 2084
노조비 관련 2002.03.28 1069
Re: 노조비 관련 2002.03.28 915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389
Re: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417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00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62
파견과 도급의 차이 2 2002.03.28 1041
Re: 파견과 도급의 차이 2(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제도) 2002.03.28 1011
연차수당 2002.03.28 333
Re: 연차수당(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사용케하는 것) 2002.03.28 738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8 386
Re: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9 353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대하... 2002.03.28 723
Re: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 2002.03.29 596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8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