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1:12
안녕하세요. 심재동이라고 합니다.
간혹 질문하곤 하는데,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1년 3월 19일자로 입사하여, 오는 3월30일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입사당시 400%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습기간 6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9월 50%의 상여금만이 지급된 후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17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셈입니다.
저의 월 급여는 약 97만원, 실수령액은 약 91만원(식대 10만원 및 야근수당 포함), 기본급여는 약 72만원 정도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한 후로 18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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