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44

안녕하세요. 알고싶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존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인정되었던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문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강제규정(~~해야 한다)보다는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법제도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아직 이 법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부족하여 귀하에게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에 양해를 바라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관련 사이트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법령을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싶다 wrote:
> 운영자님 개정되는 법 제도 중에 우리사주관련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
> 도와주세여
>
> 제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릴께여
>
>
>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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