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09

안녕하세요. 슬프도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 각 단계의 임금수준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혹은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체규정은 강행법률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차별한다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저하시켜 지급하는 등의 규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 무효로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승급이 결정된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일단 관련규정의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승급단위에 따른 급여인상 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신 후 규정과 다름없이 적용이 된 것인지를 살펴보고, 2차적으로는 규정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승급후 급여수준이 인상된 다른 근로자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아서, 그들이 연봉계약기간 중에 급여수준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연봉계약기간 중에도 승급할 경우 임금수준이 올랐는데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연봉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균등처우에 위배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슬프도다 wrote:
>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할지...
> 저희 회사는 위탁경영을 맡아 다른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99년12월에 정직원발령이 났습니다.
> 그로부터 1년후면 한단계 승진이 되지요.
> 근데 작년12월 회사에선 12월1일자 이후는 2002년 3월에 진급이 된다더군요.
> 1주일차이로 진급이 3개월 누락되었습니다.
> 회사규정이기에 조용히 따랐습니다.
> 하지만 3월급여명세서를 받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구요.
> 일단 진급은 되었는데 급여는 예전 직책과 동일하더라구요.
> 그래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죠.그랬더니....
> 1월1일 연봉책정 된거 외에 한푼도 더 줄 수 없다는군요.
> 연봉계약직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그리고 사전에 회사측에선 한마디 말도, 공문 한장도 없었습니다.
> 도대체 진급을 하고도 변함없는 급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 그냥 회사규정이기에 아무말 하지 못하고 순응해야 하나요?
> 작년 12월에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1주일 늦다는 이유로 전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진급의 기쁨도 잠시
> 급여명세서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
> 작년과 올해 회사측은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규정을 앞세워 직원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 약자는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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