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02:11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희 회사는 위탁경영을 맡아 다른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99년12월에 정직원발령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후면 한단계 승진이 되지요.
근데 작년12월 회사에선 12월1일자 이후는 2002년 3월에 진급이 된다더군요.
1주일차이로 진급이 3개월 누락되었습니다.
회사규정이기에 조용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3월급여명세서를 받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구요.
일단 진급은 되었는데 급여는 예전 직책과 동일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죠.그랬더니....
1월1일 연봉책정 된거 외에 한푼도 더 줄 수 없다는군요.
연봉계약직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전에 회사측에선 한마디 말도, 공문 한장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진급을 하고도 변함없는 급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그냥 회사규정이기에 아무말 하지 못하고 순응해야 하나요?
작년 12월에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주일 늦다는 이유로 전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진급의 기쁨도 잠시
급여명세서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회사측은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앞세워 직원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약자는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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