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02:11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할지...
저희 회사는 위탁경영을 맡아 다른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99년12월에 정직원발령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후면 한단계 승진이 되지요.
근데 작년12월 회사에선 12월1일자 이후는 2002년 3월에 진급이 된다더군요.
1주일차이로 진급이 3개월 누락되었습니다.
회사규정이기에 조용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3월급여명세서를 받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구요.
일단 진급은 되었는데 급여는 예전 직책과 동일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죠.그랬더니....
1월1일 연봉책정 된거 외에 한푼도 더 줄 수 없다는군요.
연봉계약직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전에 회사측에선 한마디 말도, 공문 한장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진급을 하고도 변함없는 급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그냥 회사규정이기에 아무말 하지 못하고 순응해야 하나요?
작년 12월에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주일 늦다는 이유로 전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진급의 기쁨도 잠시
급여명세서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회사측은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앞세워 직원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약자는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꼭 알(임금삭감에 동의를 한 후 삭감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 2002.03.27 674
연봉을 터무니 없이 깍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2.03.27 468
Re: 연봉을 터무니 없이 깍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2.03.27 632
산재처리여부 2002.03.27 370
Re: 산재처리여부(졸음운전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2002.03.27 1677
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2.03.27 689
Re: 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2002.03.27 3721
채불임금에 대해서.상여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2002.03.27 371
Re: 채불임금에 대해서.상여금은 받을수 없는지요.. 2002.03.27 385
몸이아픈데 해당되나요. 2002.03.27 679
Re: 몸이 아픈데(고혈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이직-실업급여) 2002.03.27 3107
토요일의 월차사용에 관하여... 2002.03.27 402
Re: 토요일의 월차사용에 관하여... 2002.03.28 388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시 제재가 있는지요? 2002.03.27 1299
Re: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직시 제재가 있는지요? 2002.03.27 1299
사용자의 처벌결과 2002.03.27 345
Re: 사용자의 처벌결과 2002.03.28 334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2002.03.27 396
Re: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2002.03.28 421
알바와 실업급여 2002.03.27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