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6:51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일부부서가 아웃소싱될 예정에 있었다하더라도, 당해 부서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밝혔다면 다소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는 구두나 서면이나 관계는 없지만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하므로, 회사 내부에 고용불안의 분위기가 있었다하여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사직을 권유받은 것이라거나 해고당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직접적인 사직의 사유인 건강악화를 들 수 있을 것인데,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도저히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을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나 기타 귀하의 상병상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병상태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야간직에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몸이 아파도 도저히 결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간발령 어려울 경우 퇴사를 하기로 하고 직속상관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간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저희 부서가 4/1자로 아웃소싱될 예정이고 나머지 직원들도 퇴사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진퇴사자로 굳어져 실업수급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간발령및 휴직처리는커녕 정리해고될 상황에 사직의사를 얘기했었다고 수급자격이 없는 겁니까?(1.사측은 사정이 어려워 부서직원이 퇴사해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의사를 밝힌후 구직등록 등을 했는데 이런것이 수급부자격의 근거가 되는지요. 2.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이라는 사직서를 쓰게 됐는데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저의 경우는 만성피로와 소화기질환,시력저하 인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끝으로 회사에서 건강상퇴직이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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