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00:38
저는 3/3 ~3/25 까지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취직한지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관련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교육청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5일만 더 일을 하면 딱 한 달인데, 급여는 250,000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는 710,000원/월 으로 했었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했고 취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만두어 유치원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250,000원만 지급하더군요.
후임교사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후임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10일을 더 다녔습니다.
710,000원을 31일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출근한 날짜수를 곱한 금액을 다 받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400,000원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출근하는 동안 직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후임교사를 구할 때까지 다녔으며, 다만
교사가 바뀜으로 인해 원아들과 자모들에게 도의적으로 좀 미안할 뿐, 유치원에 피해를
입힌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일한 날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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