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6:27

안녕하세요. 양세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순전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 사용자측 사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고 실상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설사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노동부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하여 회사명의 재산(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재산까지도 포함합니다.)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만 채권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이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이냐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이 누구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 명령하며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실제 사장을 상대로 진정하게 되는 것이며, 가압류의 재산범위 또한 실제 사장 개인 재산의 명의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3. 아울러, 회사가 재기전망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해주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실상 도산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함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세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글을 올리기 전에 이곳 저곳 게시판을 들락거리며 비슷한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 아직 자신없는 부분이 많기에 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 저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2년가량(2000.5.27~2002.3.15) 유조차 기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 이번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빛더미에 올라앉는 바람에 2개월이 넘는 임금(3,614,000)과 퇴직금(3,027,500)을 고스란히 떼인체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후 젤 먼저 제 명의로 된 사장의 핸드폰이 생각나 조회해봤더니 19만원이 넘게 연체되어있길래 해지부터 해놓았지요. 그리고 노동청엘 갔더니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서접수가 가능하다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주위얘기들을 들어보니 진정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 그동안 피일차일 미루기만 하던 사장은 집에서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할뿐 임금을 줄 생각도 않고, 더욱 가관인 것은 상무로 일하던 사장부인의 한마디... 돈 몇푼된다고 남의 전화를 끊어놔서 못쓰게 만드냐고 하더군요. 나참... 기가 차서...
>
>
> 제가 일한 주유소는 법적 사업자와 실제 사장이 틀립니다.
> 현재 주유소와 유조차는 모두 압류가 잡혀있는 상태고, 실제 사장이란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사기전과가 4범이라는군요.)
>
> 이렇게 되면 제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얻어와 가압류신청을 한다해도 사장이 변제할 재산이 없기때문에 저는 임금을 받을수 없게되나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을 신청해도 역시 사장의 재산이 없으면 똑같은 건가요??
>
> 4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게 적용되던데...
> 저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에게 지불각서라도 한장 받아오면 도움이 될까요?
>
> 열심히 일한게 억울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고픈 심정인데...
> 주위에선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
> 그리고 정말 방법이 없다면 떼인 돈은 눈딱감고 잊어본다해도...
> 그 사장과 사장부인을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세상살맛이 안날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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