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00:05
수고많으십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이곳 저곳 게시판을 들락거리며 비슷한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아직 자신없는 부분이 많기에 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2년가량(2000.5.27~2002.3.15) 유조차 기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이번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빛더미에 올라앉는 바람에 2개월이 넘는 임금(3,614,000)과 퇴직금(3,027,500)을 고스란히 떼인체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젤 먼저 제 명의로 된 사장의 핸드폰이 생각나 조회해봤더니 19만원이 넘게 연체되어있길래 해지부터 해놓았지요. 그리고 노동청엘 갔더니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서접수가 가능하다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주위얘기들을 들어보니 진정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피일차일 미루기만 하던 사장은 집에서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만 할뿐 임금을 줄 생각도 않고, 더욱 가관인 것은 상무로 일하던 사장부인의 한마디... 돈 몇푼된다고 남의 전화를 끊어놔서 못쓰게 만드냐고 하더군요. 나참... 기가 차서...


제가 일한 주유소는 법적 사업자와 실제 사장이 틀립니다.
현재 주유소와 유조차는 모두 압류가 잡혀있는 상태고, 실제 사장이란 사람은 재산을 다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사기전과가 4범이라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얻어와 가압류신청을 한다해도 사장이 변제할 재산이 없기때문에 저는 임금을 받을수 없게되나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을 신청해도 역시 사장의 재산이 없으면 똑같은 건가요??

4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게 적용되던데...
저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에게 지불각서라도 한장 받아오면 도움이 될까요?

열심히 일한게 억울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고픈 심정인데...
주위에선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방법이 없다면 떼인 돈은 눈딱감고 잊어본다해도...
그 사장과 사장부인을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세상살맛이 안날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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