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4:29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회사측입장에서는 노무비용에 불과하지만 한달 벌어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므로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은 곧 생활의 타격이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의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용자라면 더이상 기다릴 것없이 노동부에 곧 진정하는 것이 오히려 체불임금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직은 다들 재직하고 계시니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그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십시요. 이 때 주의할 점은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한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고,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퇴직한 근로자나 재직한 근로자나 이미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여 보다 빨리 해결된다거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임금 wrote:
> 저는 회사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첫달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제날짜에 받아본적이 없고 현재는 2개월이상이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월 체불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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