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1:39

안녕하세요. 질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기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어요. 비단 임금뿐만이 아니라 금전적관계는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좋고,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정도까지 수행하고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체불당한 임금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의 정확한 일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미 그 시효가 만료된 임금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정한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잠시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3.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채권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 wrote:
> 1999년 6월경 여주 도자기 공장 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월급한 한번도 받지 못했고 그후 2000 년 1월경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당시 사장이 아는 사람 이모부여서.. 체불 금액을 준다 준다 하면서 너무 지치고 화가 나서
> 성남 노동 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 그후 3,4번 가량 오고 가며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적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 산출 결과 한 400 만원 정도 나오 더라구요..
>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체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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