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0:2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제도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2.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임금을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거나 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금전적으로라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는 ① 4월5일을 해고일로 하여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케 하거나, 아니면 ②3월 25일을 해고일로 하여 그 때까지는 당해 사업장에만 충실히 근로하게 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만약 ①, ② 중에 어느 것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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