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4:07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3월 5일날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2001년 8월 26일부터 2002년 7월 25일까지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선급분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반환하라고 하여 알아본바

선지급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에 도로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하지만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3월5일날 해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기간을 3월 25일까지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신 3월 25일까지 구직활동을 인정해서 회사에 굳이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25일치까지의 임금은 정상대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예고기간에 의해 4월 5일까지로 근무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구직활동에 의해서 있었던 근태를 체크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월 25일까지 구직활동을 하는걸 인정하면서 한달치 월급을 인정해 주는 방법과

4월 5일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방법..이 두가지를 제시했다고는 하나

저는 물론 저와 같이 해고를 당하는 동료조차 이러한 사실은 듣지 못했으며

구직활동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3월25일까지 근태체크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순순히 그만두던가

아님 4월 5일까지로 하면 근태체크를 해서 월급을 깍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만 없다면 3월 25일까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연봉제에 퇴직금 선급금을 포함시키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4월 5일까지 구직활동을 한 날을 인정받으면서 퇴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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