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8 10:09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게 되며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실무상 기소라고 합니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대개가 약식기소에 그치는데, 검사가 수사종결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지금현재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사업주를 송치할려고 합니다. 본 근로자가 사업주가 검찰에서 받게되는 처벌의 내용정도를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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