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8:40

안녕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였다는 정황자체로는 회사와의 신의가 깨지는 배신감(?)은 십분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답변을 확인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것이 확실하고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인수인계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된 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정일로 통보한 날 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어제 드린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 어제 부장과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저한테 그만두라고 이야기는 월요일(3/25)에 하고 후임자를 바로 어제(3/26) 출근을 시키더군요.
> 그래놓고 저한테는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인심쓰듯이 4월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회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 아무리 힘없는 월급쟁이라고 이러한 식으로 사람을 내보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
> 솔직히 그런 꼴 당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 부장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반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 만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달말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
> 만일 부장이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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