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3:05
어제 드린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부장과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만두라고 이야기는 월요일(3/25)에 하고 후임자를 바로 어제(3/26) 출근을 시키더군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인심쓰듯이 4월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회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없는 월급쟁이라고 이러한 식으로 사람을 내보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솔직히 그런 꼴 당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장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반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달말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만일 부장이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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