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8:07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제 귀하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5항에 의거하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근로자가 몸이 불편하여 이직하는 경우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다시 말해서 귀하의 상병정도와 업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는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으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한 이직사유"를 증명하도록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회사측에 경미한 업무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병가신청 등을 하여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것인지, 인정되지 않을지 저희로써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인정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는 【이곳】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전 34세의 남자로서 피혁회사에 2년동안 근무했었고, 같은 업계로 옮긴지 2년 5개월이 되었읍니다.물론 지금은 퇴직한지 보름정도 되었읍니다.
> 퇴직하기 한 2주 전부터 목이 뻣뻣하고 양쪽 어깨에 통증이 와서 어쩔수 없었읍니다.
> 병원에서 의료검진차량이 회사에 와서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왔는데 (160/110 고혈압의심)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읍니다. 얼마 지나 병원에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역시 150/? (잘 기억이나지 않음)이 나왔읍니다.또 얼마 지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한분이 오셔서 혈압을
> 재보았는데 150/95라는 수치가 나왔읍니다.
> 그래서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틀리게 썼어도 가능한가요...(퇴사때... "몸도 아파고 다른걸 해 봐야겠
> 다"라고 말을 한적이 있음)
>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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