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2:14
안녕하세요
전 34세의 남자로서 피혁회사에 2년동안 근무했었고, 같은 업계로 옮긴지 2년 5개월이 되었읍니다.물론 지금은 퇴직한지 보름정도 되었읍니다.
퇴직하기 한 2주 전부터 목이 뻣뻣하고 양쪽 어깨에 통증이 와서 어쩔수 없었읍니다.
병원에서 의료검진차량이 회사에 와서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왔는데 (160/110 고혈압의심)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읍니다. 얼마 지나 병원에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역시 150/? (잘 기억이나지 않음)이 나왔읍니다.또 얼마 지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한분이 오셔서 혈압을
재보았는데 150/95라는 수치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틀리게 썼어도 가능한가요...(퇴사때... "몸도 아파고 다른걸 해 봐야겠
다"라고 말을 한적이 있음)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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