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7:43

안녕하세요. 장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문제가 질질 끌리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 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자의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씁쓸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용자측에서 회사를 정리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정리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일단 체불임금지급에 대한 지불각서를 공증(강제집행문구를 넣어서)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공증을 거부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빨리 검찰로 송치시킬 것과, 그 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킨 후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줍니다.)

그리고는 사용자 재산(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 재산까지 포함)에 가압류를 하는 동시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가압류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상호 wrote:
> 저는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잦은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작년
> 7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후 밀린 월급은 나누어 받았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 노동부로 출석하고 근로감독과에서 저의 연봉계약서를 보더니 상여금도 일체 지급이 되지 않은
> 사실을 확인하고 3월5일을 지급기한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약속을 어겼고, 다른 방법을 찾던중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곧 회사가 정리 들어갈테니 현재근무자 월급부터 지급하고 다음에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
>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여금은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 회사를 정리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왜 밀린 상여금은 지급받지
> 못하는건지 다른 방법으론 방법이 없는지요..
> 얼마 안돼는 금액이지만 꼭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
> 회사를 정리한다는건 어떤건지요? .. (이건 상담자님께 여쭤보는게 아닌가???)
> 아님 어떻게 회사를 정리한다는건지 회사에 물어보고 다시 상담을 드려야 되는 건지요..
> 도움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 사 합 니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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