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0:54
저는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잦은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작년
7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밀린 월급은 나누어 받았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노동부로 출석하고 근로감독과에서 저의 연봉계약서를 보더니 상여금도 일체 지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3월5일을 지급기한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회사는 약속을 어겼고, 다른 방법을 찾던중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회사가 정리 들어갈테니 현재근무자 월급부터 지급하고 다음에 퇴사자 퇴직금을 지급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여금은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정리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왜 밀린 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하는건지 다른 방법으론 방법이 없는지요..
얼마 안돼는 금액이지만 꼭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를 정리한다는건 어떤건지요? .. (이건 상담자님께 여쭤보는게 아닌가???)
아님 어떻게 회사를 정리한다는건지 회사에 물어보고 다시 상담을 드려야 되는 건지요..
도움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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