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6:45

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즉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다녔다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한 총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기준도 실업급여 수급인정기준에 포함하는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적 요인(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2002.1)의 제19항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근로자는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작성됩니다. 아울러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몇일경에 작성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할테이니,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을 달라' 요구하십시요. 혹시나 회사가 이직사유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신고하면 이를 철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에서는 평균임금과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계약기간의 만료) 확인하고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4.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전산망조회를 통해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할지, 불승인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wrote:
>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달부로 계약기간1년이 만료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
> 여기서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18개월이 기준이라고 되어있네요..
> 저는 12개월이라서...
> 아예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
> 실업급여라는 것도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거의 하나도 모른다고 해야할거 같습니다.
>
> 실업급여라는것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388
Re: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416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299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61
파견과 도급의 차이 2 2002.03.28 1041
Re: 파견과 도급의 차이 2(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제도) 2002.03.28 1011
연차수당 2002.03.28 332
Re: 연차수당(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사용케하는 것) 2002.03.28 738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8 386
Re: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9 353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대하... 2002.03.28 723
Re: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 2002.03.29 596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8 350
Re: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9 343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8 866
Re: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9 821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8 930
Re: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고용보험비적용 훈련) 2002.03.29 1490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8 324
Re: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9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