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5:43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비번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시 사고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일지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십시오. 그러한 보상이 당해 근로자의 생명의 값어치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사의 사유서나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서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wrote:
> 택시운전을 하시던분이, 비번인날 요청을 받아 근무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고속도로상 갓길에 주,정차되어있던 화물트럭과의 충돌입니다.
> 운전당사자는 사망했으며, 승객 중 1명은 중상, 1명은 전치 3주로 치료중입니다.
> 충돌시각은 오후12시30분경으로 근무중이었으며,
> 충돌사유는 졸음이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운전당사자가 산재처리될수 있는지요?
> 될수 있다면 그 처리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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