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을 하시던분이, 비번인날 요청을 받아 근무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고속도로상 갓길에 주,정차되어있던 화물트럭과의 충돌입니다.
운전당사자는 사망했으며, 승객 중 1명은 중상, 1명은 전치 3주로 치료중입니다.
충돌시각은 오후12시30분경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충돌사유는 졸음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운전당사자가 산재처리될수 있는지요?
될수 있다면 그 처리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운전당사자는 사망했으며, 승객 중 1명은 중상, 1명은 전치 3주로 치료중입니다.
충돌시각은 오후12시30분경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충돌사유는 졸음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운전당사자가 산재처리될수 있는지요?
될수 있다면 그 처리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