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5:30

안녕하세요. 김석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회사가 연봉액수를 낮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연봉제라는 것이 능력주의 임금형태라보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연봉이 책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올해 귀하에게 책정된 연봉액수는 과연 그런가요?

최근 연봉제가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액수를 낮춰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은근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평등한 관계가 예상되지 않는 재직 근로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가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결의 돌파구가 전혀없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상담사례 노동OK 【연봉재계약시 사용자가 연봉액수를 터무니 없이 낮추는데..】편을 참고하여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보시고,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준 wrote:
>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그런제 제가 그전에 받던 연 급여가 2,700만원이었는데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 1,8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 무려 1/3을 깍아서 제시하는 것은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제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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