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0:42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제 제가 그전에 받던 연 급여가 2,700만원이었는데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1,8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무려 1/3을 깍아서 제시하는 것은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제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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