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5:14

안녕하세요. 꼭 답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믿었던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 그 신의가 깨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배가 더 클 것입니다. 마음상태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때로는 냉정하여 귀하에게 명확한 근거나 명분이 없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싸움은 아닌 것 같군요.

1. 일단,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한 이상, 삭감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데 명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 내용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2개월분의 임금삭감에만 동의했을 뿐이지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원상회복시켜주기로 한 것"이므로 2개월이 지난 후의 임금삭감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삭감논의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귀하가 2개월이 지난 후 임금회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여년이 흘렀다면 임금삭감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한편 동료근로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임금을 인상시켜주면서 유독 귀하를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성별이나 신분 등을 이유로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직무, 능률, 기술 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거나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즉, 업무의 난이도, 작업환경, 학력이나 경력 등의 요소 등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써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와 다른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차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안타깝군요.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 답변주세요 wrote:
> 몇가지 절박한 물음이 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저는 지금 조그만 벤처회사에 다닙니다.
> 사장님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간부였죠
>
> 신기술습득,교육기회보장, 복리후생증진 기타 여러가지 장점을 내세우며
> 전직을 은근히 권했었고 이에 응하여 작년 초에 전직을 했죠
>
> 창업멤버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
> 작년 중반께 회사의 자금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이유로
> 퇴사와 감봉의 선택권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
> 감봉을 택했죠. 이왕 시작한거 끝을 보자는 심정으로.
>
> 2개월 후에 다시 환원 시켜 줄꺼라고 하시더군요
>
>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
>
> 응당 있어야할 임금인상도 없고 임금 환원도 없고
>
> 그리고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
> 작년, 감봉이 있기 전에
>
> 저와 제 주위의 두어명을 제외한
>
> 당시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에게 주식이 증여되었다더군요.
>
> 말로는 창업멤버니까 신경써준다면서
>
>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더군요.
>
> 그리고 주위 몇명은 작년 8월 경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
> 사장님의 월급도 올라갔다고 하고..차도 새로 바꾸시더군요.
>
> 그러면서 우리한텐 일언반구 얘기도 없습니다.
>
> 오갈데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
> 믿었던 분이라 더욱 실망이 큽니다.
>
>
> 너무나 큰 충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
> 만일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
>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감봉된 임금 을 받을수 있는지..
>
>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꼭 답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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