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0:08
몇가지 절박한 물음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 벤처회사에 다닙니다.
사장님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의 간부였죠

신기술습득,교육기회보장, 복리후생증진 기타 여러가지 장점을 내세우며
전직을 은근히 권했었고 이에 응하여 작년 초에 전직을 했죠

창업멤버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작년 중반께 회사의 자금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이유로
퇴사와 감봉의 선택권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감봉을 택했죠. 이왕 시작한거 끝을 보자는 심정으로.

2개월 후에 다시 환원 시켜 줄꺼라고 하시더군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

응당 있어야할 임금인상도 없고 임금 환원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작년, 감봉이 있기 전에

저와 제 주위의 두어명을 제외한

당시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에게 주식이 증여되었다더군요.

말로는 창업멤버니까 신경써준다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더군요.

그리고 주위 몇명은 작년 8월 경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장님의 월급도 올라갔다고 하고..차도 새로 바꾸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한텐 일언반구 얘기도 없습니다.

오갈데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믿었던 분이라 더욱 실망이 큽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감봉된 임금 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388
Re: 체불임금 및 임금채권 보장에 관하여 2002.03.28 416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299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2.03.28 361
파견과 도급의 차이 2 2002.03.28 1041
Re: 파견과 도급의 차이 2(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제도) 2002.03.28 1011
연차수당 2002.03.28 332
Re: 연차수당(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토요일에 사용케하는 것) 2002.03.28 738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8 386
Re: 답변고맙습니다.다시한번 봐주세요 2002.03.29 353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대하... 2002.03.28 723
Re: 실업급여 수급가능 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처리 불가에 ... 2002.03.29 596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8 350
Re: 지난번 상담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물어보려구요... 2002.03.29 343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8 866
Re: 실업급여,체불임금,퇴직금 2002.03.29 821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8 930
Re: 타 교육원 교육기간 동안 실업급여(고용보험비적용 훈련) 2002.03.29 1490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8 324
Re: 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엔?? 2002.03.29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