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4:42

안녕하세요. 오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은 이직의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유가 자기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제17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왕복 4시간)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노동부 고시의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회사로부터 명확한 의사표시로 인사배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측의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십시오. 그 이후 회사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한 후, 인사배치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정황상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대선 wrote:
> 안녕하세요.
>
>
>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위치는 서울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여주에 근무
> 하기를 원하고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참고로 저는 전문연구요원으로서 4월 말에 의무복무기간이 끝날
> 예정입니다. 퇴사 일정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가능하다면 제가 퇴사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 있는지 알려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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